유일티엔에스㈜는 위험물안전관리대행 분야 국내 초선도
기업으로서 한 발 앞서가는 위험물안전관리를 약속합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일정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참고 : 안전관리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대행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써,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인해 생산활동등의
업무에 많은 차질을 겪고있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유일티엔에스(주)는 본 제도 시행(2005년)과 함께 소방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본 분야 초선도 기업으로서 현재까지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체계적인 위험물안전관리를 통해 관리업체로부터 이미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간 축적된 안전관리 실무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유일티엔에스㈜는 다음과 같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위험물안전관리를 보장해 드립니다.
대행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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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해당 위험물 시설 각각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정기점검기록은 3년 이상 의무 보존하여야 합니다.
저희 유일티엔에스㈜는 위험물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서, 법적 의무가 있는 정기점검을 검·교정된 장비와 숙련된 기술력으로
정기점검을 대행해 드림으로써 귀사의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
*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01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02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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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04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05 | 암반탱크저장소 | 06 | 이송취급소 |
07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08 | 지하탱크저장소 |
09 | 이동탱크저장소 | 10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