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티엔에스㈜는 신속하고 철저한 A/S를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저희 유일티엔에스(주)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로서 소방안전관리 1급 및 2급 대상처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며, 매월 정기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소방점검 및 소방행정상의 미비된 점을 보완 조치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을 도모해 드립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준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업무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현장감 있는 소방교육과 신속한 A/S 등을 통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소방안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직원에 대한 끊임 없는 기술교육과 업무향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술로 귀사의 소방시설을 관리함은 물론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일티엔에스(주)는 소방점검 및 전문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저희와 유지관리 계약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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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은 건축물 소유권취득 (준공, 매매, 해임, 증축일 등) 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자를 채용하신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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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③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은 동법 29조 ①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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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인 것 | ||
2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제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
3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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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공동주택 등 | ||
4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처벌규정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 업무태만 소방안전관리자 및 비선임대상 관계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훈련 및 교육 미 실시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